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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1. 신청 대상 확인
- 만 18세 미만(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
- 총소득 요건:
- 단독 가구: 4천만 원 미만
- 맞벌이/홀벌이 가구: 4천만 원~7천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억 4천만 원 이하
-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재산자는 유리함
2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~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~11월 30일까지
※ 단,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됨
3. 신청 방법
[1] 모바일(손택스 앱)
- 국세청 ‘손택스’ 앱 실행 →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 메뉴 → 안내문 확인 후 신청
[2] 홈택스 PC
- www.hometax.go.kr → 로그인 → ‘신청/제출’ > 장려금 신청
[3] 전화 ARS
- 1544-9944 → 음성 안내 따라 신청
[4] 세무서 방문
- 근처 세무서에서 신청도 가능 (신분증 지참)
4. 지급 시기
- 심사 완료 후 9월 중순경에 계좌로 입금
5. 지급 금액 예시
자녀 수 최대 지급액
1명 | 40만 원 |
2명 | 70만 원 |
3명 이상 | 80만 원 |
※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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