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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1. 신청 대상 확인

    • 만 18세 미만(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
    • 총소득 요건:
      • 단독 가구: 4천만 원 미만
      • 맞벌이/홀벌이 가구: 4천만 원~7천만 원 미만
    • 재산 요건: 2억 4천만 원 이하
    •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재산자는 유리함

    2. 신청 기간

    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~5월 31일
  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~11월 30일까지
      ※ 단,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

    3. 신청 방법

    [1] 모바일(손택스 앱)

    • 국세청 ‘손택스’ 앱 실행 →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 메뉴 → 안내문 확인 후 신청

    [2] 홈택스 PC

    [3] 전화 ARS

    • 1544-9944 → 음성 안내 따라 신청

    [4] 세무서 방문

    • 근처 세무서에서 신청도 가능 (신분증 지참)

    4. 지급 시기

    • 심사 완료 후 9월 중순경에 계좌로 입금

    5. 지급 금액 예시

    자녀 수 최대 지급액

    1명 40만 원
    2명 70만 원
    3명 이상 80만 원

    ※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쉽게 따라하기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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