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 1. 신청 대상 확인만 18세 미만(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총소득 요건:단독 가구: 4천만 원 미만맞벌이/홀벌이 가구: 4천만 원~7천만 원 미만재산 요건: 2억 4천만 원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재산자는 유리함2. 신청 기간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~5월 31일기한 후 신청: 6월 1일~11월 30일까지※ 단,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됨3. 신청 방법[1] 모바일(손택스 앱)국세청 ‘손택스’ 앱 실행 →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 메뉴 → 안내문 확인 후 신청[2] 홈택스 PCwww.hometax.go.kr → 로그인 → ‘신청/제출’ > 장려금 신청[3] 전화 ARS1544-9944 → 음성 안내 따라 신청[4] 세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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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8. 00:45